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월) 11개 은행에서 출시 되었습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부,제주은행)중 한개 은행을 선택후 1개 계좌만 계설을 할수가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과세 2,600만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입니다
월 최대 50만원 이하 자유 적립식이며 2년 만기 적금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이 되며 매달 50만원씩 총 2년을 풀로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다고 하네요
연9% 금리 수준의 지금 나와있는 이자중에서는 최고일듯하네요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생도 증명만 되면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니 한번 참고해보세요
청년희망적금은 나이와 소득조건만 보기때문에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으니 자격유무만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가입할때문 자격이 된다면 중간에 소득이 증가하든, 소득이 없든 상관없이 2년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대상 지원 상품가입된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가입할수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 2월 21일(월):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수):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목):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금): 1990년, 1995년, 2000년
가입을 원하시는분들은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