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팁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

오순도순 2023. 7.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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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줘요
가정양육 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부모급여는 가구에 지원하는 급여로,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개월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2023년에는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이고 2024년에는 만 0세에 월 100만원, 만 1세에 월 50만원인데요소득이나 재산, 보육시설 등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부모급여 제도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돼요.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지원내용은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할수있어요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해요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해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해요
지원금액은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정부24
문의할 곳은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해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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