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관련 안내

오순도순 2022. 1. 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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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 관련 안내

 

1월 24일부터 시작되었던 4차 지급은 일반소상공인·소기업 중

'20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5차 지급은 일반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확인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에서 가셔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에 가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대상여부를 조회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조회될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혹시 해당이 되신다면 이의 신청 해보셔도 됩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월 중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됩니다.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1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개인사업체의 경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인증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5.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필히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❶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됩니다.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❷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됩니다. 

❸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입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영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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