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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월요일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 됩니다.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고하네요
1 .사회적거리두기 따른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8인까지 가능합니다
동거가족,아이,노인,장애인등 돌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2. 3그룹으로 분류된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은 현행과 같이 23시까지 제한됩니다.
영업시시간 제한 시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
3. 행사,집회 사항들도 현행되로 유지가 됩니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붙처 승인하에 관리됩니다.
▷정규 정교활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따리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백신을 접종한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3월21일부터는 WHO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단 위험도가 높은 국가(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 이됩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3.14일 기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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