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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지원금 신청하세요

오순도순 2022. 8.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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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 까지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 청년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19~34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입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한 청년입니다.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소득·재산 요건]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 은 주거 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금여액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바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아래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이니 꼼꼼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누리집 바로가기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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