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위한 전략 및 팁
매년 1월에 시작되는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이를 잘 활용해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되며,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법 개정 및 확대되는 혜택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고,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상승했습니다.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고,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 증가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더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고, 최대한의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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