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제도 완전정리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거안정 핵심 지원책
전세임대와 공공임대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복지모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 전세임대주택의 개편 모델입니다. 기존 전세임대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료와 계약 구조를 대폭 개선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과의 개념 차이
기존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 희망지를 선택하고, LH가 주택을 대신 계약해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약 불안, 임대료 인상, 반복 계약 문제 등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든든주택은 '전세임대 + 장기 안정성'을 결합한 진화된 개념으로,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년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안정적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든든주택은 계약 기간이 길고,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되며, 재계약 부담이 줄어드는 공공 주거 모델"입니다.
소득·자산 무관,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30일,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위험이 높은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는 누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음과 같은 계층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 세부 설명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 자녀 수 기준 우선 |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결혼 예정자 포함 |
저소득층 가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 만 19세~39세 미만 무주택 단독가구 |
고령자·장애인 | 고령층 및 등록 장애인 가구 포함 |
일반 무주택자 | 연령, 소득 무관 |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 방식 및 계약 구조: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다
든든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계약 구조의 개선입니다. 기존 전세임대는 2년 단위 재계약이 기본이었지만, 든든주택은 최초 4년 이상 장기 계약 구조를 채택합니다.
항목 기존 전세임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계약 기간 | 2년 | 4~8년 이상 |
임대료 기준 | 시세의 30~50% | 동일, 단 연 5% 이내 인상 제한 |
재계약 조건 | 반복 계약 필요 | 자동 갱신 또는 장기 보장 구조 |
퇴거 리스크 | 보증금 반환 이슈 | LH가 직접 계약해 안정성↑ |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 수준
든든주택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지역별로 지원 한도가 다릅니다.
지역 구분 보증금 최대 지원 한도
수도권 | 2억 원 |
광역시 | 1억 2000만 원 |
기타 지역 | 9000만 원 |
보증금 외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 규모 및 지역별 배정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지역 공급 가구 수 비고
서울 | 1449가구 | SH공사 등 공급 |
인천 | 500가구 | 인천도시공사 |
경기 | 772가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도권 합계 | 2721가구 | |
비수도권 | 2279가구 | 전국 시도 공급 |
입주 가능 지역 및 주택 유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됩니다.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안전성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공급 유형 상세 내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 기존 전세임대처럼 거주지 선택 가능 |
매입임대형 | LH가 매입한 주택을 직접 공급 |
리모델링형 | 공공건물 리모델링 후 공급 |
특히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됩니다.
2025년 신청 일정 및 방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2025년 4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일정 내용
5월 12일 | LH(2800가구), 인천도시공사(3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 |
상반기 내 | 서울주택도시공사(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500가구) 모집 예정 |
하반기 | '든든임대인 제도' 시행 예정 |
신청 방법 요약
- LH 공급분: LH청약플러스신청 https://apply.lh.or.kr
- 지방공사 공급분: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신청
- 신청 시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필요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든든임대인 제도' 신설
2025년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됩니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아파트에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해당 주택은 비아파트형 주택(빌라, 다세대 등)만 적용됩니다.
Q. 예전에 임대주택 신청한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자격만 충족된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별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Q. 보증금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A. 전세보증금 외에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방법은 일정, 조건, 우선순위 파악이 핵심입니다.
✅ 모집 일정이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누리집에서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소득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