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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팁

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폰 지원금 판도 대변화 예고

by 오순도순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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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단통법 폐지…휴대폰 지원금 판도 대변화 예고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해지나?

오는 7월 22일부터 10년간 유지돼온 '단통법'이 폐지되며, 이동통신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이 통신비 부담 완화와 시장경쟁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 의무 폐지…유통점 경쟁 본격화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상한이 폐지되며, 가격 경쟁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요금할인 받으면서도 추가지원금 가능해져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도 유통점에서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동통신사들, 자율공시로 정보제공 계속

지원금 공시 의무는 폐지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각 유통점에서 총지원금 내역을 상세히 안내받게 됩니다.

계약서에 상세 정보 명시 의무화

다양한 영업방식이 허용되는 만큼,
지원금 지급 내역과 조건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통점과 이동통신사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준수사항도 강화

새로운 법령 하에서도 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의 지역, 연령,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금지,
오해를 유도하는 설명 금지, 권한 명시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시장안정 위한 TF 및 점검 체계 마련

정부는 제도 변경 이후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 2회 이상 시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용자 권익 보호와 유통질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병행됩니다.

연말까지 종합대책 수립…공정경쟁 촉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용자 차별, 특정 요금제 강요 등은 지속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항목 단통법 폐지 전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공시의무 이동통신사 의무사항 자율공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공시지원금의 15% 제한 상한 폐지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불가 동시 수령 가능
계약서 명시 의무 일부 항목만 기재 지원금·조건 모두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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