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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8도 추위 속 취객 방치로 사망 사건, 경찰관 벌금형

오순도순 2024. 1. 1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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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한 60대 남성이 심각한 술에 취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 의해 자택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다세대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남성이 안전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남성은 6시간 넘게 영하 8.1도의 한파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법정에 회부되어,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두 경찰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주취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주취자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이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 의료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주취자의 이송, 치료, 보호시설 운영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사건은 주취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 이송 문제에 대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주취자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과 제도의 신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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