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마원 상향되었네요 자녀장려금도 5월달에 신청할수있는데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수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 하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을 미리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년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