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마원 상향되었네요
자녀장려금도 5월달에 신청할수있는데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수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 하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을 미리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년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22.5.1.~5.31. 06:00~24:00 까지 이니 꼭 확인하시고 한번 신청해보세요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만 7년을 담당한 전문가 영상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론장려금 제도에 대하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