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팁

청년 월세지원 사업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오순도순 2022. 5.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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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층에 속하는 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가치가 1억7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도 중위소득이 100% 이하 , 재산가치가 3억8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

다만, 30세 이상 청년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님과 생활을 달리 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가위 소득 재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자격을 갖춘 청년가구는 월세를 최대 12개월,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휴가 등 기간 중 본가로 이사하는 등 수급기간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이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주소지를 옮겼거나 부모에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합니다

② 복지로 누리집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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