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팁

근로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오순도순 2022. 5. 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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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5월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마원 상향되었네요 

 

자녀장려금도  5월달에 신청할수있는데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수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 하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을 미리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년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22.5.1.~5.31. 06:00~24:00 까지 이니 꼭 확인하시고 한번 신청해보세요 

신청완료 후에는 ‘홈택스’ 심사진행현황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 장려금만 7년을 담당한 전문가 영상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그론장려금 제도에 대하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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