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층에 속하는 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가치가 1억7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도 중위소득이 100% 이하 , 재산가치가 3억8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 |
2인 가구는 326만 85원 4인 가구는 512만 1080원 |
다만, 30세 이상 청년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님과 생활을 달리 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가위 소득 재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자격을 갖춘 청년가구는 월세를 최대 12개월,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까지 분할 지급됩니다. 휴가 등 기간 중 본가로 이사하는 등 수급기간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2022년 11월~2024년 12월)이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주소지를 옮겼거나 부모에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합니다
② 복지로 누리집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