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팁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으로 간편하게 하기

오순도순 2022. 6.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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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현황,권리관계, 금융권 담보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전세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법원등기소를 많이 방분들 하셨을 텐데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탈사이트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검색하셔도 되구여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 접속 하셔도 됩니다.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화면입니다 .

사이트 중앙에 보시면  '발급하기'  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할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 주소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발급 가능한 프린트가 아니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오류 메세지가 뜹니다.

발급 받기전 꼭  프린트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발급가능한 프린터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 하다면  발급 가능한 프린터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프린터까지 설정이 되었다면  등기부등본 발급할 주소를 클릭후 검색을 하시면됩니다. 

주소입력 후 검색을 하시면 등기부등본 원하시는 주소가 나오는데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우측 끝에  '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기 기록 유형 선택화면이 나오는데  '전부를 선택후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공개여부는 필요에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공개여부까지 끝나면  결재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금 수수료는 1,000 이고 

열람만 하여도 700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재는 신용카드부터 휴대폰결재 편하신걸로 선택후에 결재 하시면 됩니다

 

  


결재 하시면 화면과 같이 등기부등본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등기소까지 힘들게 가지 마시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통해 편안히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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