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따라 24일부터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줄여주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이번 긴급생할지원금 대상자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에 40만원 기준으로 자격,가구원 수별로 차증지급하게 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입니다.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① 생계·의료
- 1인 : 40만 원
- 2인 : 65만 원
- 3인 : 83만 원
- 4인 : 100만 원
- 5인 : 116만 원
- 6인 : 131만 원
- 7인 이상 : 145만 원
② 시설
- 1인~7인 이상 : 1인당 200,000원
③ 주거·교육·차상위·한 부모
- 1인 : 30만 원
- 2인 : 49만 원
- 3인 : 62만 원
- 4인 : 75만 원
- 5인 : 87만 원
- 6인 : 98만 원
- 7인 이상 : 109만 원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카드 또는 지역화페로 지급을 받을수있고 올해 12월31일 까지 모두 사용 하셔야 합니다.
부산, 대구, 세종 은 24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이 이루워 집니다. 다른지역도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니 주민센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 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입니다.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해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