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 까지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 청년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 19~34세가 되는해 1월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입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한 청년입니다.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