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입니다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5일~2월 2일 신청자 : 2월 22일(목)~3월 15일(금)- 2월 5일~2월 16일 신청자 : 3월 4일(월)~3월 15일(금)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정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