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금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 요건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층에 속하는 가구는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가치가 1억7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도 중위소득이 100% 이하 , 재산가치가 3억80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